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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이는 5000명으로 좁혀진다. 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 ‘우파 말살 기구’라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공포를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개혁도 반대다.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반부패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심 검사장은 당시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수사팀 등이 반박했고 윤 총장은 “수사팀 의견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주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총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고, 법에 따른 처리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이런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는 권장할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 판단을 공격하는 ‘레드팀’을 만들어 의견을 개진토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정인의 견해가 공개되면 자유롭게 의견 내기를 주저하게 되고, 공정한 수사결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검찰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돼서는 안되는 내부 의견을 공개하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용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이 ‘내 편’ ‘네 편’으로 분열되고, 의사결정 내부 통제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현 수사팀을 눌러앉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도발’이라면 더 큰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항의가 부적절했으며 적법 절차·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직문화와 기강을 다잡을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중소사업장은 2만7000여곳이다.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과로사회의 답도, 성패도 중소기업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3개월 전 준비가 안됐다던 ‘40%’는 11일 이 장관 발표 때도 그대로였다. 제자리걸음은 일찌감치 시행유예를 예고한 부메랑일 테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이 들쭉날쭉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하소연이 1년 후라고 크게 바뀔까. 노사정의 특단의 대책·의지·소통이 없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채용·노임 기준이 될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적정 공기(工期)부터 확립하고, 인센티브·스마트공장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1년을 또 미룬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에 노동장관 직을 걸어야 한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검찰 중심에 포진시킨 지난해 7월 인사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것이다. 수사 중심을 직접수사부서에서 형사·공판부로 이동시켜 홀대받아온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인사 원칙·배경은 능히 수긍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누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더구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도 사법부 공격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개혁위는 누구든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판사와 검사·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이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전관 특혜의 사법불신을 제거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도 기대된다”고 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이란관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지난 9월 테러지원을 이유로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과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마저 중단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도 동결돼 이란 당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 당국도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유니온이 26일 발표한 만 15~18세 안전공원 청소년노동자 대상 감정노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2명 중 62%(156명)가 일터에서 고객·상사·동료로부터 웃음, 친절 등의 감정노동을 ‘매우 많이’ 또는 ‘많이’ 요구받는다고 답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응대 상황에서 상사 및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69명(27%)에 달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인 133명(53%)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다고 했다. 심층 인터뷰에선 다짜고짜 햄버거 봉지를 던진 고객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경험이나, 식당 손님이 팁을 주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잊기 힘든 상처들이 밝혀졌다. 청소년유니온 측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당하곤 한다”며 “부당한 요구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했고,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다.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양국 간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검 차장검사와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브리핑을 듣겠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두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당사자이다. 심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적절한 자리는 다분히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겁박’이란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무려 4년 만의 일이다. 그사이 전교조는 ‘법 밖의 노조’였다. 30년간 이어온 ‘참교육운동’은 정상 작동이 불가능했고, 노조 전임자 상당수는 해고와 직위 해제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유엔의 지적과 EU의 전문가 패널 소집은 ‘같은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권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고, 정부 노력이나 개선 약속마저 ‘함흥차사’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6년 연속으로 국제노총이 한국에 ‘노동권 최악 5등급’을 매기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유엔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노동후진국’이라는 주홍글씨로 보면 된다. EU 조사는 무역 제재를 낳을 수 있는 위험도 품고 있다. ‘노동 존중’ 약속이 머쓱해진 정부는 국제사회의 차가운 ‘노동 총평’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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